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 정도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