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3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일부는 중고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절도와 야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나래 씨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화가 있는 데다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또, 피해자인 박나래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일각에선 지인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 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