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등 '원금 지급'을 보장한 상품에 한한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널뛰는 펀드,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은 제외된다.
금융기관 한곳 당 이자와 원금을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한도액이 높아지면서 추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24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본격 이동할 수 있다.
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거란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최근 은행과 2금융권 예금 금리차가 크지 않아 당장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티에프를 만들어 2금융권 수신 잔액과 추이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