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구리아이타워’, ‘구리랜드마크’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남원시가 유사한 사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 구리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전임 시장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사업을 후임 시장이 중단한 것을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구리아이타워는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건물이지만, 3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멈춰 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수정 의결되었음에도 구리시는 평가 결과를 ‘유보’하며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수백억 원 손실을 주장하며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리랜드마크 사업도 정당한 감정평가를 뒤집고,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시킨 혐의로 소송 중이다.
시민단체는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구리시와 도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아이타워 사업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에게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