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부가 천7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은 피부나 폐를 통해 신체로 흡수될 수 있으며, 간과 신장, 눈에 만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
충청남도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포함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인근 자회사로 배출했는데, 이를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포함한 불법 이익을 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2년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는데,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017년 6월부터 5년 넘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다만 2020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으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 시점부터의 위반 사항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자진신고를 하고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부가 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