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2018년엔 20대 김용균 씨가, 지난 6월엔 50대 김충현 씨가 이곳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두 사람 모두 하청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김충현 씨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용역업체 소속의 이른바 '다단계 하청' 노동자였다.
계약서상 고용주는 재하청 용역업체.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한전KPS 관리자에게서 실시간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노동자들은 2022년 용역업체가 아닌 한전KPS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제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KPS 지휘와 통제하에 일했고, 법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다룬 만큼, KPS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
정부도 산업재해 사망 예방을 기업에 압박하며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