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간다.
몇 시간 뒤, 경찰차와 소방차가 연이어 들어온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이 모 씨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을 살해했다.
1심 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할 날짜를 정해두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이 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사망한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게 괴로웠다"며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거 같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