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마성시장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남목마성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년간 국시비 포함 총 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쇼핑...

울산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9월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게시가 이루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울산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반 4인을 구성하여 매주 2회씩 정당 현수막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정당현수막 게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철거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게시 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매달 공문 발송을 통해 정당과 관계기관에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 당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