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어난 SKT 해킹사태, 유심 대란까지 불러오며 큰 파장을 남겼다.
두 달여 간의 조사를 벌인 합동 조사단은 해킹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SKT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다.
SKT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열흘로 한정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을 받지 말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열흘은 너무 짧다는 건데,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이용자 계약 해지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SKT가 문자를 통해 한 차례만 위약금 면제 사실을 알렸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결정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