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카드 소비액은 국내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등은 제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이다.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카드 사용처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사후 정산 환급이라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가 복잡해 호응이 낮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