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그간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고, 외지 방문객은 주차금지구역을 인지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안내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는 한편, 교통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 삼척시청 홈페이지(samcheok.go.kr/parkingsms) 및 QR코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삼척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