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서귀포시 □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하자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증서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주체의 고의적인 책임 회피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준공된 공동주택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10년)이 남아 있는 총 278개 단지다. 서귀포시는 이들 단지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전산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신규 단지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시 제출받은 보험증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해당 자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 건축과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메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 또는 주소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단지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