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친환경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다. 다만, 고성군 미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다른 사업에서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축산물·수산물·가공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택배 1건 당 5천 원이며, 신청 농가는 30% 자부담이 발생하고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033-680-3932, 4048)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택배 유통 활성화를 통해 유통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