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재배 농민들이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한 자리에 모였다.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다.
당초 농가들은 당근 파종 직후부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종자에서 싹이 나는 출현율 50% 이상으로 보험 가입 기준이 높아지더니 올해부터는 80% 이상으로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종자를 심고 싹이 난 것이 80% 이상은 확인이 돼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건데, 파종에서 발아까지, 폭염과 가뭄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오히려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당근 재배농가의 주장.
특히 도내 당근 농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종의 공식 발아율은 75% 이상인데, 보험 가입 기준을 80%로 높이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도 올해 정부에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으로 출현율 50%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실제 파종을 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출현율 80% 기준을 만든 것이고, 지난해까지 당근을 제외한 전 품목에 이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 등이 이어지는 기후 재난의 시대.
농작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보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