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건축물, 주택)를 부과한 가운데,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단’을 특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체납액 정리단은 전철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변영국 행정복지국장을 부단장, 세무회계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편성하여 운영되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가상자산 조회, 특정 금융거래 정보(FIU) 등을 통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압류, 공매처분, 행정 제재를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전철수 부군수 주재로 매월 25일에 개최하며, 세외수입 체납 세목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직접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 고지서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 알림톡)를 통해 개인별 체납액과 납부 계좌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재산자 등 정리보류 요건을 충족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하고, 장기 압류 건은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실익이 없을 때 일괄 정리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 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45퍼센트를 징수하고 15퍼센트를 정리보류로 설정하여, 도내 시군에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체납액 정리단장)는 “이번 체납액 징수 총력 기간에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하되,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