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1월1일부터 청라소각장시설이 운영되면 기존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이 매립방식에서 소각 매립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구민여러분께서는 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한다.태울수있는 쓰레기(소각용)는 ▲폐종이류(코팅된종이류, 목재류) ▲섬유(천),기저귀, 인형 등 ▲신발, 가방, 가죽제품(가전용 소규모배출국한) ▲가정에서 나온 라면, 과자봉지류 등 ▲화초류(가정내에서 발생하는소량) ▲ 기타불연성및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등이다. 배출방법은 기존생활폐기물용(흰색)봉투에 배출한다. 태울수없는 쓰레기(매립용)는 ▲ 화장품병, 유리, 거울, 전화기 등 ▲ 사기류, 각종 도자기류, 형광등, 전구 ▲ 일반건전지(라디오호출기용건전지) ▲ 음식물 부산물 중 조개껍질, 패각류등 ▲ 각종 뼈종류(족발,소뼈등) ▲ 석고보드 ▲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매립)폐기물 등이다. 배출방법: 불연성생활폐기물(녹색)봉투에 배출한다. <이영길 기자> kil@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