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양성화 추진에 나섰다.구는 지난 15일부터 2002년 2월15일까지(2개월간) 관내에서 상업을 하면서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생활용(자기상호등) 광고물 중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성화 추진 기간동안 지난 11월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주들의 관계법령 인식부족 충분한 설명 및 처벌규정의 강화로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성화 미이행 광고주에 대하여는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양성화관련 안내문구를 작성 불법광고물 중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구비한 광고물를 설치한 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현수막, 전광판 이용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한편 구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꾀하겠다고 했으며, 행정처분 면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업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영길 기자> k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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