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 임직원 및 봉사단체 초롱회, 맛김치 담아 동구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지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미포(사장 김형관) 임직원 및 대표 봉사단체 초롱회(회장 이경오)는 11월 20일 16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김치나눔사업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5여명이 ...
▲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총 33,094건에 대해 총 27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나머지 1/2)에 대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차례대로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한 납부(1422-11),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여유 있게 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