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경찰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사에 대해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