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그동안, 일단 남녀 구분 없이 지원병을 받고, 모자라는 병력은 남성만 대상으로 추첨해 징집해 왔다.
하지만, 7월부터는 추첨 대상에 만 18세가 되는 여성들도 포함시켰다.
4개월뿐이던 군 의무 복무 기간도 11개월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징집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다.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징병제를 도입 중인 나라는 9곳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에 집중돼 있다.
최근 들어선 유럽 전체로 징병제 논의가 번지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여성 의무 복무 주장까지 나왔다.
징병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각국 정부는 안보 현실이 달라졌다며 여론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풍조와 부딪히면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