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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일반사면권 법으로 개선"
  • 서민철 기
  • 등록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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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권 제한은 3권분립 어긋나"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의 일반사면권과 관련, "법안 또는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7월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해 제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린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방법(법안을 제출해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법으로 제한하려는데 대해서는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전 사면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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