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주 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멤버들의 재항고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멤버들은 재항고 기한인 24일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멤버들이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재항고를 포기한 것 아니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엔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는 전속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며,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