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진=연천군청연천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20억1천만원) 중 약 20%인 4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서 및 읍·면 협력을 통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문자(SMS)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차량·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