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79%.
지난해엔 1.67%, 배 이상까지 올랐다.
올해도 개선 기미는 없다.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채무 조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첫째, 장기 연체 빚 소각.
7년 이상 밀린 5천만 원 이하 대출금을 탕감한다.
개인 113만여 명이 못 갚은 빚 16조 원이 대상인데,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새로 설치해 상환 능력에 따라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한다.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된 코로나 기간 채무에는 현행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을 넓힌다.
구제 결정이 나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달까지 영업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열심히 빚 갚으면 손해라는 불만도 감안한다.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을 허용해 주고, 이자 1%p 지원 또는 우대금리 2.7%를 적용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개인 채무 조정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