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로 활동하던 지난해 6월 지인들과 함께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태일 씨.
1년 만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특수 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선 태일은 신분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의에 가수 활동을 하다가 이번 일로 퇴출당해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세 사람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