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17건에 총 13억 9,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월)까지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연납)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실제 소유 일수에 따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창구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