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17건에 총 13억 9,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월)까지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연납)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실제 소유 일수에 따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창구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