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더운 역대급 폭염이 올 것란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가 작업자 건강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 산업법에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의무가 포함된 가운데, DL이앤씨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한 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고, 포스코이앤씨는 비상대응반 운영 등 대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건설현장 근로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