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거 현수막에 '커피원가 120원' 물음표와 함께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라고 써있다.
이 같은 현수막 내용에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법에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당이나 후보자 성명,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커피원가 120원'이란 문구가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낙선 운동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도 된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투표한"이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을 유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게시 기준 논란은 '선거 운동' 현수막이 아닌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당들이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 등을 섞어 쓰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정당 유추 여부'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