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결정됐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였고 2심은 전부 무죄였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 데다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대표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향후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한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