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울산시 울주군 등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면제 대상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이다.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앞서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