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속반원들이 전남 장성의 한 식품업체를 급습했다.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꾸민 도시락이 무더기로 발견된다.
오후 2시에 만들어놓고 5시간 뒤인 저녁 7시에 만든 것처럼 유통 기한을 늘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조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 등 천8백여 개 제품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적발된 업체는 광주와 세종, 대구, 부산 등 전국의 편의점에 제품을 납품해 왔다.
유통 기한을 속인 제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편의점 도시락을 믿고 사 먹었던 소비자들은 황당하고 불안하다.
특히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