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출근 첫날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50대)에게 징역 5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A씨는 B씨가 출근한 첫날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6월 9일 오전 7시쯤 사무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를 소파에 앉힌 뒤, 강제 추행하고, 4시간 뒤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