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 사진=대전중구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