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시책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공제제도는 농기계사고나 농약중독 등 농작업재해시 피해농업인을 지원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작업재해보장제도로써 북제주군에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관내14,000여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5천6백만원 규모의 안전공제료를 지원해 연평균 46명에게 6천5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북제주군은 올해에도 14,72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공제가업비를 지원해 재해를 당한 농업인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오순식 기자>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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