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선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 씨는 지난 2022년 가족 회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황정음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를 키워보려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서 갚겠다며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 이후 황정음 씨는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회사 자금이지만 자신의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황정음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