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장판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 자리를 했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그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