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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지정
  • 장은숙
  • 등록 2025-05-15 1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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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개방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을 위한 첨단 보안 공간 구축


▲ 사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5월 8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해,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으로 최종 지정됐다.


과기정통부 지정 공고에 따라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494㎡)이며,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갖춰 고수요·고품질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과 기업의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과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개인분석실(12석), 분석랩(2실 8석), 데이터반출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역특화 데이터 6종*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미개방데이터 6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17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구로 배달이용 정보, 수성구 관내 생활안전CCTV영상, 대구시 교차로 교통통계 데이터 등
** 신용통계정보, 카드매출정보, 상권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등

이러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내 기업, 연구자, 기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지역거점으로의 기반을 마련하며,

5월 중 공고 예정인 ‘대구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범운영을 마무리한 뒤 대시민 개방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지자체 생활안전 CCTV 영상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모집, 미개방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원

아울러, 재난·안전분야 CCTV 영상데이터, 공공기관의 헬스케어·소방안전 데이터 등 고수요·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CCTV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 서비스,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환 진단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지정을 계기로 대구가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 기업과 연구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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