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배 모씨의 지위와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결제를 배 씨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 추정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 추정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