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더맥스 이수, 논현동 빌딩 2019년 매입 후 시세 약 70억 원 상승
엠씨더맥스 보컬 이수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89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2017년 준공된 신축급 건물로 지하철 강남구청역 접근성이 우수하다.현재 시세는 약 159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매입가 대비 약 70억 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건물 일부는 이수의 연예기획사 ‘325E&C’가 사용하며, 1층...
울산 한마음새마을금고 700만원 상당 쌀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한마음새마을금고(이사장 전숙자)는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찾아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은 7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176포대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숙자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훈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도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재판 날짜는 6월 18일, 대통령 선거 투개표일 보름 뒤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을 명시한 헌법과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당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