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데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사업 입찰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경쟁사의 계약 방해 시도에 유감을 표현했다.
한수원은 오늘(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현지 시각으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