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근골격계 맞춤형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최종 선정
충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공모에서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시는 국립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해당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9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의료기기 허브로 도약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이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거다.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임박해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긴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