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 서산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태와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실태 등을 평가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노력한 지자체를 시상한다.중점 평가 사항은 포장보수, 차선도색을 비롯해 교량, 비탈면,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만을 따지기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판례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신속 처리 규정'을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고 기한은 6월 26일 전이다.
재판 속도를 봤을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늘 다음 기일을 공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