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만을 따지기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판례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신속 처리 규정'을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고 기한은 6월 26일 전이다.
재판 속도를 봤을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늘 다음 기일을 공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