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는 내일(22일) 오전 경기 광명역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 분뇨나 음식 폐기물 등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체 사업비 130억 원의 70%인 91억 원의 국비를 제주도에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의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오는 2027년부터 하루에 수소 승용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인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