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군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4월 16일 자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8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200원~1,000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 고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시설 등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간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전자 행정 기능을 확대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