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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근로자를 위한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시행
  • 김만석
  • 등록 2025-04-21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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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청년근로자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고용안정과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기업이 5만 원, 도와 시군이 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이다.

  ○ 2025년에는 전년(300명) 대비 두 배 규모인 6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또한, 적립금에 기업 지원금을 추가하여, 기업은 소속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기업에 장기재직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 지원제외 대상 >




- (근로자)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참가자 또는 참가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

- (기  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해당하는 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체불 사업주 등



□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사전공고(4월 21일)하고, 신청은 4월 30일(수) 오전 9시부터 5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에서 가능하다.

  ○ 신청은 기업이 먼저 접수하고 시군의 기업 심사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의 소득‧재산‧거주기간‧근로기간‧가구원수  등 종합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최종 선정자는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도내 청년근로자에게는 자산을,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상생형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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