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버려진 어구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해양생물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어선과 선박까지 휘감으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덫' 폐어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게 된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조업 금지 구역에 설치된 어구도 철거 대상에 포함된다.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들의 어구 사용 기록도 의무화된다.
불법 투기를 막고, 정확한 어구 사용량과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통발 100개 이상, 그물 200m 이상 등 일정 기준이 넘는 어구를 잃어버렸을 땐 해수부나 지자체, 해경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수산업법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폐어구 수거에 따른 보상 정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폐어구 대책이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