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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법 법사위 통과
  • 이주은 기
  • 등록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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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3년이다.
법안은 국권을 지키기위해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돼 행한 밀정행위와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도 포함시켰다.
특히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이와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위해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는 당초 원안에 있었던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부분은 위원들간의 논란끝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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