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11일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